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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안내
- 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일
- 2019-03-08
- 조회수
- 1377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 신청기간 : 2019. 1. 1. ~ 12. 31. 【1년간】
□ 신청대상 : 벽면·돌출·지주간판 (타사광고 제외)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중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
○ 허가기간 만료 후,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
□ 신 청 인 : 광고주(사업주) 또는 옥외광고사업자
□ 접수기관 : 팔달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 구비서류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서식 내려받아 활용
○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청서(안전점검 신청서), 원색사진(건물 전체 및 광고물 사진),
건물 사용승낙서(단, 집합건물은 관리단의 확인도장 필요)
※ 심의대상인 경우라도 양성화기간 중에는 심의 생략
□ 수 수 료 : 면제(무료) / 단, 안전점검 대상인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도 납부
□ 문 의 처
○ 팔달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 031-228-7502
□ 신청기간 : 2019. 1. 1. ~ 12. 31. 【1년간】
□ 신청대상 : 벽면·돌출·지주간판 (타사광고 제외)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중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
○ 허가기간 만료 후,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
□ 신 청 인 : 광고주(사업주) 또는 옥외광고사업자
□ 접수기관 : 팔달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 구비서류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서식 내려받아 활용
○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청서(안전점검 신청서), 원색사진(건물 전체 및 광고물 사진),
건물 사용승낙서(단, 집합건물은 관리단의 확인도장 필요)
※ 심의대상인 경우라도 양성화기간 중에는 심의 생략
□ 수 수 료 : 면제(무료) / 단, 안전점검 대상인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도 납부
□ 문 의 처
○ 팔달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 031-228-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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