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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 2019 개정 누리과정」 11월 교사 연수 일정 안내
- 작성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일
- 2019-11-07
- 조회수
- 190
- 첨부1
- [QA] 누리과정 어린이집에서 자주 하는 질문(2019년 11월~).hwp
- 첨부2
- 「2019 개정 누리과정」 교사연수 11월 연수 안내.hwp
어린이집 3~5세 담당교사가 연령별 누리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습득하여 유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19년 11월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
○ 1순위: 현재 누리과정반 담당교사
○ 2순위: ’20년 3월 누리과정반 담당교사(예정)
※ 개정전(’12년 11월-’19년 10월) 누리과정 이수자는 '20년 2월 29일 까지 누리과정 담임교사자격이 유효하며, '20년 3월부터 누리과정반을 담당할 교사는 개정된 누리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함
※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기준 유예기간 안내) '19년 11월~'20년 6월까지
- '19년 11월~'20년 6월까지 누리과정 연수(개정 전후 모두) 이수여부와 관계없이 '20년 6월까지는 보조금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지급
※ 연수 일정은 붙임 문서 참조
<교육대상>
○ 1순위: 현재 누리과정반 담당교사
○ 2순위: ’20년 3월 누리과정반 담당교사(예정)
※ 개정전(’12년 11월-’19년 10월) 누리과정 이수자는 '20년 2월 29일 까지 누리과정 담임교사자격이 유효하며, '20년 3월부터 누리과정반을 담당할 교사는 개정된 누리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함
※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기준 유예기간 안내) '19년 11월~'20년 6월까지
- '19년 11월~'20년 6월까지 누리과정 연수(개정 전후 모두) 이수여부와 관계없이 '20년 6월까지는 보조금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지급
※ 연수 일정은 붙임 문서 참조
- 페이지정보
- 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