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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보조금 정산시 영수증 인정범위 안내
- 작성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일
- 2018-11-13
- 조회수
- 285
아래와 같음을 안내하오니 어린이집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 영수증 인정범위
- 카드결재 → 결재 영수증 첨부
- 현금결재 → (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이체확인증(통장거래내역 사본 가능)
*거래명세표·발주내역서·간이영수증·일자별내역서→인정불가
- 페이지정보
- 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