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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보조금 정산시 영수증 인정범위 안내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18-11-13
조회수
285

아래와 같음을 안내하오니 어린이집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 영수증 인정범위
  - 카드결재 → 결재 영수증 첨부
  - 현금결재 → (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이체확인증(통장거래내역 사본 가능)
   *거래명세표·발주내역서·간이영수증·일자별내역서→인정불가
페이지정보
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