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종합안내 > 육아 > 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 페이스북
  • 트위터

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0-03-05
조회수
372
「영유아보육법」제25조제5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1분기(3~5월) 정기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3월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외부인 출입제한 방침에 의해 각 어린이집에서는 운영위원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 개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각 어린이집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 가능
나. 다만 운영위원장 선출 등으로 인하여 대면개최가 필요한 1분기 정기 운영위원회는 3월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4월로 연기 가능.  




페이지정보
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