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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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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린이집 휴원기간 중 긴급보육 미실시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례 전파
- 작성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일
- 2020-03-10
- 조회수
- 336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1567(2020.3.3.)호 관련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의 「휴원 어린이집 긴급보육 관련 신고사항」
행정처분 사례를 전파하오니,
각 어린이집에서는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보육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긴급보육 미 실시로 인한 민원발생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례
1) 신고내용 : ??어린이집에서‘20.2.25. SNS를 통해 긴급보육 수요조사는 하지 않고“명령서로 인해 휴원합니다”라고 공지하여
2.26일부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지 못하였음.
2) 확인결과 : 긴급보육 수요조사 미실시 및 개인별 문의하는 경우만 긴급보육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나 원아가 없다는 이유로
당직교사를 배치하지 않음
3) 어린이집 행정처분 조치사항 : 시정명령 처분(예정)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4조
행정처분 사례를 전파하오니,
각 어린이집에서는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보육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긴급보육 미 실시로 인한 민원발생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례
1) 신고내용 : ??어린이집에서‘20.2.25. SNS를 통해 긴급보육 수요조사는 하지 않고“명령서로 인해 휴원합니다”라고 공지하여
2.26일부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지 못하였음.
2) 확인결과 : 긴급보육 수요조사 미실시 및 개인별 문의하는 경우만 긴급보육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나 원아가 없다는 이유로
당직교사를 배치하지 않음
3) 어린이집 행정처분 조치사항 : 시정명령 처분(예정)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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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