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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도내 어린이집 휴원기간 중 긴급보육 미실시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례 전파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0-03-10
조회수
336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1567(2020.3.3.)호 관련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의 「휴원 어린이집 긴급보육 관련 신고사항」 
행정처분 사례를 전파하오니,

각 어린이집에서는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보육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긴급보육 미 실시로 인한 민원발생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례 

  1) 신고내용 :   ??어린이집에서‘20.2.25. SNS를 통해 긴급보육 수요조사는 하지 않고“명령서로 인해 휴원합니다”라고 공지하여
                         2.26일부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지 못하였음.

    2) 확인결과 :  긴급보육 수요조사 미실시 및 개인별 문의하는 경우만 긴급보육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나 원아가 없다는 이유로 
                         당직교사를 배치하지 않음 

    3) 어린이집 행정처분 조치사항 : 시정명령 처분(예정)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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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