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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안내
- 작성부서
- 인계동
- 작성일
- 2021-04-15
- 조회수
- 202
- 첨부1
- 부정수급 신고 안내문(홍보용)(4).hwp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안내]
- 부정수급이란?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 지급근거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지 급 액 : 환수결정액의 10~30% (익명 신고시 포상금 미지급)
- 신고방법
온라인 www.bokjiro.go.kr (복지로사이트)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팩스 : 044-202-3906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 담당관실 (044-202-2092)
* 복지로를 통해 신고하지 않고, 국민신문고, 해당지자체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
- 부정수급이란?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 지급근거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지 급 액 : 환수결정액의 10~30% (익명 신고시 포상금 미지급)
- 신고방법
온라인 www.bokjiro.go.kr (복지로사이트)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팩스 : 044-202-3906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 담당관실 (044-202-2092)
* 복지로를 통해 신고하지 않고, 국민신문고, 해당지자체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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