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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1동

게시물 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
작성부서
화서1동
작성일
2021-04-12
조회수
99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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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시행('21.4.21.)에?따라?오는?2021년?5월부터?생계급여를?받는?한부모가족과?청년?한부모가족?대상?아동양육비?지원이?확대됩니다. 
 [법령?개정으로?’21.?5월?이후?달라지는?점]
 (1)?현행??:??생계급여를?지원받는?경우?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미지원?-??만?24세?이하?청소년?한부모?대상?추가아동양육비?지원
(2)?’21.?5월∼??:??생계급여를?지원?받고?있는?한부모가족에게?아동양육비?지급?가능?-?만?25세∼34세?이하?청년?한부모까지?추가아동양육비?지원대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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