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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게시물 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
작성부서
인계동
작성일
2021-04-12
조회수
119
첨부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관련 QA.hwp
첨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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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시행('21.4.21.)에 따라 오는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법령 개정으로 ’21. 5월 이후 달라지는 점]

(1) 현행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미지원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2) ’21. 5월∼  :  생계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가능 -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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