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인계동
게시물 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
- 작성부서
- 인계동
- 작성일
- 2021-04-12
- 조회수
- 119
- 첨부1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관련 QA.hwp
- 첨부2
- noname01(5).jpg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시행('21.4.21.)에 따라 오는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법령 개정으로 ’21. 5월 이후 달라지는 점]
(1) 현행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미지원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2) ’21. 5월∼ : 생계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가능 -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법령 개정으로 ’21. 5월 이후 달라지는 점]
(1) 현행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미지원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2) ’21. 5월∼ : 생계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가능 -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이전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
- 다음글
- 인계동 공개감사 실시 안내
- 페이지정보
-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