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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게시물 내용

착한 임대인 지원 사항 안내
작성부서
인계동
작성일
2021-03-11
조회수
122
'착한 임대인 운동'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민간 임대인에 대한 우대 혜택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세제지원
 - 대    상 :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인
 - 지원사항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기    간 : ′20. 1월 ~ ′21. 6월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 대    상 : ′20. 12월 ~ ′21. 6월 기간,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소상공인인 임대인
 - 지원자금 : 경영안정자금(대리대출)
   ※(융자조건)대출금리1.97%(′20. 4분기), 대출기간 5년(거치 2년 포함), 대출한도 7천만원
 - 기    간 : ′20. 12월 ~ ′21. 6월말까지 한시 적용

? 무상 전기안전점검
 - 대   상 : ′20. 12월 ~ ′21. 6월 기간 내 임차소상공인의 월 임대료 10% 수준 
              이상 인하한 착한임대인 소유의 점포 300개(신청순)
 - 기   간 : ′20. 1월 ~ ′21. 6월

? 전통시장 사업 우대
 - 대    상 :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시장
 - 지원사항 : 중기부의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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