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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교동

게시물 내용

경기도 생활장학금 지원신청 안내(취약계층)
작성부서
매교동
작성일
2021-02-24
조회수
84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경기도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 안내>

□ 사업내용 : 2021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학교밖 청소년
  - 노동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생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중·고생

□ 신청기간 : ′21. 3. 2(화) ~ ′21. 3. 19(금)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14세~16세 700,000원,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17세~19세 1,0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 선발기준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이재민의 자녀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학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공통)
    3. 예체능 특기보유자(공통)
   4.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우나 수급자가 아닌 가정의 자활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및 도내 사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노동청소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 차상위 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 긴급복지 :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형 긴급복지 : 중위소득 100% 이하

 
□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공통), 학생 생활기록부(학교)
   - 중위소득 인정자료(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총 2부)
    (자활청소년)
   - 통장계좌번호 사본(공통)
   - (생활기록부 미기재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 신청문의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업무 부서 
   -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학교장이 道에 직접 추천)
   -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업무 부서 

※ 유의사항 : 장학금 지급일 이후 이중수혜자, 경기도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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