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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게시물 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위반 과태료처분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인계동
작성일
2021-02-22
조회수
100
첨부1
표지위반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210123 발송분)(0).hwp
『장애인 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위반 과태료처분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2021. 2. 17. ~ 2021. 3. 2.(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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