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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행궁동
- 작성일
- 2021-02-04
- 조회수
- 180
- 첨부1
- 2021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안내문.hwp
- 첨부2
-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 홍보물(전단지A4).pdf
2021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안내
- 지원대상
① 체류기간 90일 이상 수원시 거주 외국인 주민
②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③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2021년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소득기준 준용)
④ 재산기준 : 118,000천원 이하인자 (2021년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의료지원 재산기준 준용)
- 지원종류
① 긴급의료비
- 지원금액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0천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 지급제외자 : 의료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산재교통사고 상해사고 등 관련 보험 적용대상자, 국내 체류기간 90일 미만이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생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없는 자
② 해산비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00천원(※쌍둥이 출산시 800천원 지원)
- 지원내용 :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③ 긴급생계비
- 지원금액 :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100만원)
- 지원내용 : 질병, 사고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시 보조하는 비용
- 접 수 처
①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031-223-0075)
② 수원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031-257-8504)
③ 수원시 글로벌 청소년드림센터(031-247-1324)
-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서 1부
② 신분 확인 서류 : 여권이나 외국인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③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해당하는 자)
- 소득신고서 1부.
- 급여명세서 1부.
- 통장거래내역(질병 발병 전 6개월 분) 1부.
- 임대차 계약서 혹은 사용대차확인서 등 1부.
④ 지출 증빙 서류 : 통장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병원 입금일 경우에 한함) 1부.
- 긴급 의료비 : 진단서, 의료비 명세서
- 해산비
- 출생증명서(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 :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확인)
- 지원대상
① 체류기간 90일 이상 수원시 거주 외국인 주민
②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③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2021년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소득기준 준용)
④ 재산기준 : 118,000천원 이하인자 (2021년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의료지원 재산기준 준용)
- 지원종류
① 긴급의료비
- 지원금액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0천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 지급제외자 : 의료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산재교통사고 상해사고 등 관련 보험 적용대상자, 국내 체류기간 90일 미만이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생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없는 자
② 해산비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00천원(※쌍둥이 출산시 800천원 지원)
- 지원내용 :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③ 긴급생계비
- 지원금액 :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100만원)
- 지원내용 : 질병, 사고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시 보조하는 비용
- 접 수 처
①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031-223-0075)
② 수원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031-257-8504)
③ 수원시 글로벌 청소년드림센터(031-247-1324)
-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서 1부
② 신분 확인 서류 : 여권이나 외국인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③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해당하는 자)
- 소득신고서 1부.
- 급여명세서 1부.
- 통장거래내역(질병 발병 전 6개월 분) 1부.
- 임대차 계약서 혹은 사용대차확인서 등 1부.
④ 지출 증빙 서류 : 통장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병원 입금일 경우에 한함) 1부.
- 긴급 의료비 : 진단서, 의료비 명세서
- 해산비
- 출생증명서(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 :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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