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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홍보
- 작성부서
- 행궁동
- 작성일
- 2021-01-29
- 조회수
- 122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홍보
□ 신청기간: 2021. 1. 1. ~ 계속
□ 신청대상: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만19세~만30세미만 미혼청년
- 신규 신청 및 기존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
- 동일 시,군이라도 부득이한 경우(장애, 질환 등)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장소 : 주거급여 부모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보장기관 : 부모가 거주하는 지자체
□ 지급방식 : 부모와 청년가구의 해당거주지 각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임차급여 차등 지급
(‘21년기준) 수원거주 부모(2명)+서울거주 청년(1명)으로 구성된 3인가구
(現) 부모+청년 (수원3인) : 월 최대 320천원
(改) 부모(수원2인) : 월 최대 268천원 , 청년(서울1인) 월 최대 310천원
□ 신청기간: 2021. 1. 1. ~ 계속
□ 신청대상: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만19세~만30세미만 미혼청년
- 신규 신청 및 기존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
- 동일 시,군이라도 부득이한 경우(장애, 질환 등)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장소 : 주거급여 부모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보장기관 : 부모가 거주하는 지자체
□ 지급방식 : 부모와 청년가구의 해당거주지 각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임차급여 차등 지급
(‘21년기준) 수원거주 부모(2명)+서울거주 청년(1명)으로 구성된 3인가구
(現) 부모+청년 (수원3인) : 월 최대 320천원
(改) 부모(수원2인) : 월 최대 268천원 , 청년(서울1인) 월 최대 31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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