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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행궁동
- 작성일
- 2021-01-28
- 조회수
- 143
- 첨부1
- 안내문(9).hwp
?지급방법
?지급조건 : ① 수원시민 ② 취약노동자 ③ 코로나19 진단검사(2020.12.25.일 이후)
④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음성판정)
※ 2020년 12월 25일부터 신청일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외국인의 경우 수원시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 거소를 둔 외국국적동포
※ 취약노동자 : 주40시간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지급형식 : 수원시 지역화폐
?지원내용 : 1인당 1회 23만원 (지급 후 3개월간 사용)
?신청절차
?신청기간 : 2021년 2월 1일(월) ~ 12월 10일(금)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검사결과가 나온 이후 신청 가능, 방문접수는 진단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사회적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가급적 방문접수는 자제)
?신청서류 : ①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② 신분증(사본) ③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④ 자격확인 입증서류 1부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⑤ 유급병가 등 미적용 확인서(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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