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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게시물 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압류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부서
행궁동
작성일
2020-12-18
조회수
211
첨부1
주차위반 압류통지 반송분 공시송달(20201207 발송분).hwp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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