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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게시물 내용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행 안내
작성부서
인계동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133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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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훈령인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전국의 공동주택에 2020년 12월 25일부터시행됩니다.
 - 기존 플라스틱류로 배출하던 음료, 생수 투명(무색)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
 - 부피를 줄이기 위하여 페트병을 찌그러트리고 뚜껑을 닫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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