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행궁동
게시물 내용
수원시, 12월 31일까지 개인형 이동수단 집중 단속
- 작성부서
- 행궁동
- 작성일
- 2020-11-27
- 조회수
- 102
- 첨부1
- 수원시12월31일까지개인형이동수단집중단속.jpg
- 첨부2
- [보도자료]20201125수원시12월31일까지개인형이동수단집중단속.hwp
수원시, 12월 31일까지 개인형 이동수단 집중 단속
지하철 역사 입구나 횡단보도 옆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이동조치 안내문 부착
보도일시 2020.11.25.(수) 담당부서 생태교통과 자전거문화팀
관련자료 없음 담당팀장 유호윤(031-228-3433)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김도윤(031-228-3504)
수원시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개인형 이동 수단(PM, Personal Mobility) 규제 완화에 대비해 12월 31일까지 전동 킥보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성인이나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지만,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되면 만 13세 이상 이용자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수원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하철 역 입구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옆 등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이동조치를 권고하는 안내문을 부착한다.
개인형 이동 수단 안전 수칙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관내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면서 개인형 이동 수단이 주목받고 있다”며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로 증가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수원 중?서?남부경찰서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5개 킥보드 업체가 1650여 대의 공유 전동 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남,여 / 성인 / 수원소식 / 수원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수원시, 12월 31일까지 개인형 이동수단 집중 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페이지정보
-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