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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1동
게시물 내용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 작성부서
- 우만1동
- 작성일
- 2020-03-09
- 조회수
- 287
- 첨부1
- 주거급여 홍보전단.hwp
- 첨부2
- 주거급여 홍보전단.jpg
안녕하세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오니 많은 분의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 신청장소 :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우만1동)
② 온라인신청-복지로(bokjiro.go.kr)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첨부 파일 참조
-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지 급 일
- 임차가구 : 매월 20일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 자가가구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오니 많은 분의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 신청장소 :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우만1동)
② 온라인신청-복지로(bokjiro.go.kr)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첨부 파일 참조
-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지 급 일
- 임차가구 : 매월 20일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 자가가구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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