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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2동

게시물 내용

민방위 보충3차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부서
우만2동
작성일
2019-12-13
조회수
205
첨부1
민방위 반송 공고문.hwp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에 의하여 2019년도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문제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민방위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민방위 교육·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명 : 민방위 기본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2. 13.(금) ~ 12. 23.(월)
  3. 공고대상 : 권*호 외 2인(붙임 참조)
  4. 교육훈련 일시 및 장소 : 첨부파일 참고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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