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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

게시물 내용

제74주년 광복절「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 참여
작성부서
지동
작성일
2019-08-07
조회수
192
- 게 양 일 : 2019. 8. 15.(목)
  - 게양대상 : 관공서, 가정, 민간기업·단체, 주요도로변 등
  - 게양시간
    ·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 평소대로 24시간 게양
     - 각급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
    · 광복절 당일만 국기 게양을 하는 경우(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2019. 8. 15.(목), 07:00 ~ 18:00까지 게양하되, 태극기는「대한민국국    기법」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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