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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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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 신청 및 전입신고 안내
- 작성부서
- 우만1동
- 작성일
- 2019-07-28
- 조회수
- 201
1.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얻을 수 있도록
반드시 확정일자 취득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함.
2. 또한, 전세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때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음.
※ 전세보증보험 :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입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가입
반드시 확정일자 취득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함.
2. 또한, 전세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때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음.
※ 전세보증보험 :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입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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