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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20% 기초연금 인상 안내
- 작성부서
- 고등동
- 작성일
- 2019-05-29
- 조회수
- 295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인상 안내]
19.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20%, 약 154만 명)에 대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
**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낮은(단독가구 5만 원 이하, 부부가구 8만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약 154만 명)의 기초연금액은 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현재 기초연금 수급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불필요
또한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25만 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를 반영한 25만 3750원으로 올랐습니다.
19.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20%, 약 154만 명)에 대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
**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낮은(단독가구 5만 원 이하, 부부가구 8만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약 154만 명)의 기초연금액은 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현재 기초연금 수급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불필요
또한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25만 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를 반영한 25만 3750원으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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