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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1동

게시물 내용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작성부서
화서1동
작성일
2017-05-29
조회수
887
첨부1
1.pdf
첨부2
2.pdf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피해(재산, 신체 등) 예방을 위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 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합니다.

○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 변경절차
  - 주민등록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
  -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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