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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피해(재산, 신체 등) 예방을 위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 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합니다.
○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 변경절차
- 주민등록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
-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 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합니다.
○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 변경절차
- 주민등록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
-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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