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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장학금(자활청소년)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인계동
- 작성일
- 2018-03-21
- 조회수
- 606
[경기도 생활장학금(자활청소년) 신청 안내]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운가정(법정 차상위계층)의 중고
□ 신청기간 : ′18. 3. 6(화) ~ ′18. 3. 28(수)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600,000원, 고등학생 9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 선발기준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
※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학업 및 생활장학금)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
- 통장계좌번호 사본
- (생활기록부 미기재시)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필요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문의
- 인계동주민센터(☎031-228-7712)
※ 유의사항 : 장학금 지급일 이후 이중수혜자, 경기도 이외의 타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지급한 장학금은 환수조치됩니다.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운가정(법정 차상위계층)의 중고
□ 신청기간 : ′18. 3. 6(화) ~ ′18. 3. 28(수)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600,000원, 고등학생 9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 선발기준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
※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학업 및 생활장학금)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
- 통장계좌번호 사본
- (생활기록부 미기재시)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필요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문의
- 인계동주민센터(☎031-228-7712)
※ 유의사항 : 장학금 지급일 이후 이중수혜자, 경기도 이외의 타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지급한 장학금은 환수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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