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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게시물 내용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인계동
작성일
2018-03-21
조회수
824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가.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 기준 미달자 제외) 중 국민기초수급권자(생계급여)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에 한함(유족 사망시 미지원)
  나.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 사망시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수의?관 등 장례서비스를 상조업체를 통해 1인당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다. 지원절차 
    1)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 또는 장례 주관자가 “사망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보훈관서에 장례서비스 신청서 제출
    2)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보훈관서에서 상조업체에 장례지원 요청
    3)상조업체에서 장례지도사 및 장례용품 등 장례서비스 제공
  라.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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