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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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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겨울방학 대비 아동급식 지원
- 작성부서
- 우만2동
- 작성일
- 2023-11-30
- 조회수
- 90
<2023년 겨울방학 대비 아동급식 지원>
○ 지원기간 : '23. 12월 ~ '24. 2월 중(겨울방학 기간)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원단가 : 8000원 / 1식
○ 지원내용 : 중식(1인 1식), 필요 시 조중석식 (1인 3식) 제공 가능
○ 지원방법 :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소), 아동급식카드(일반음식점 등)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등 신청
○ 지원기간 : '23. 12월 ~ '24. 2월 중(겨울방학 기간)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원단가 : 8000원 / 1식
○ 지원내용 : 중식(1인 1식), 필요 시 조중석식 (1인 3식) 제공 가능
○ 지원방법 :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소), 아동급식카드(일반음식점 등)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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