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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

게시물 내용

「2023년 석면해체·제거 지원사업」 재공고 안내
작성부서
지동
작성일
2023-10-30
조회수
45
첨부1
(재공고문)2023년 석면해체제거 지원사업.hwp
1. 신청기간 : 2023. 10. 27.(금) ~
  2. 지원대상 : 석면조사가 완료된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
  3. 지원내용 : 석면자재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 석면 면적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무석면자재 시공 비용 미포함(자부담비용 있음))
  4. 지원금액 : ((기존)) 최대 200만원 → ((변경)) 최대 400만원
  5. 신청방법 : 환경정책과 방문 접수 (시청 별관 1층)
  6.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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