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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 3차 대상자 신청 모집 안내
- 작성부서
- 매산동
- 작성일
- 2024-04-02
- 조회수
- 113
- 첨부1
- 2024년도「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 세부 추진 절차.hwp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3년 이내 사업수혜자 및 타 주택개보수사업 수혜자 제외)
○ 사 업 비 : 1,275백만 원 [세대당 평균 500만 원 (단, 노무비 등 기타경비 포함)]
○ 배정물량 : 24호(선정대상자 19호, 예비 5호)
○ 사업내용 :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등
- 안전시설 보강 : 미끄럼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
- 주거환경 개선 :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 신청불가 대상자 등 세부사항은 [붙임1]추진계획 및 사업지침 참고
○ 참고사항 : 23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예비 대상자께서는 타 주택개조사업에 지원할 수 있음 (변경사항)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3년 이내 사업수혜자 및 타 주택개보수사업 수혜자 제외)
○ 사 업 비 : 1,275백만 원 [세대당 평균 500만 원 (단, 노무비 등 기타경비 포함)]
○ 배정물량 : 24호(선정대상자 19호, 예비 5호)
○ 사업내용 :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등
- 안전시설 보강 : 미끄럼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
- 주거환경 개선 :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 신청불가 대상자 등 세부사항은 [붙임1]추진계획 및 사업지침 참고
○ 참고사항 : 23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예비 대상자께서는 타 주택개조사업에 지원할 수 있음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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