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지동
게시물 내용
수원새빛돌봄
- 작성부서
- 지동
- 작성일
- 2024-03-27
- 조회수
- 85
○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누구나
* 돌봄이 필요한 경우란?
혼자서는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 지원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연 100만원 돌봄비용 지원
* 75% 초과자는 자부담 이용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돌봄 창구, 새빛톡톡(모바일앱) 신청
○ 서비스 유형: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 서비스 제공 절차
신청 및 접수 -> 현장방문(돌봄플래너) -> 돌봄계획수립(돌봄플래너) ->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 서비스 종료 사후관리
* 돌봄이 필요한 경우란?
혼자서는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 지원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연 100만원 돌봄비용 지원
* 75% 초과자는 자부담 이용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돌봄 창구, 새빛톡톡(모바일앱) 신청
○ 서비스 유형: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 서비스 제공 절차
신청 및 접수 -> 현장방문(돌봄플래너) -> 돌봄계획수립(돌봄플래너) ->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 서비스 종료 사후관리
- 이전글
- 사례관리 안내
- 다음글
- ON수원 안심서비스 앱 신청하세요!
- 페이지정보
-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