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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변경사항
- 작성부서
- 지동
- 작성일
- 2024-03-25
- 조회수
- 128
- 첨부1
- 2024 한부모 아동양육비 웹포스터.jpg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변경사항>
○ 주요 변경사항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2인가구 2,320,044원 / 3인가구 2,970,234원 / 4인가구 3,609,845원
-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 21세까지 지원
* 18세 미만까지는 취학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월 21만 원 지급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문 의 처: 지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담당자(☎ 031-228-7489)
○ 주요 변경사항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2인가구 2,320,044원 / 3인가구 2,970,234원 / 4인가구 3,609,845원
-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 21세까지 지원
* 18세 미만까지는 취학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월 21만 원 지급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문 의 처: 지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담당자(☎ 031-228-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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