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행정복지센터 > 우리동소식 > 지동

  • 페이스북
  • 트위터

지동

게시물 내용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지원
작성부서
지동
작성일
2024-03-20
조회수
85
○ 신청기간 : 2024. 3. 18.(월) ~ 지속
○ 신청방법
 ? 온 라 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방    문: 수원시청 1층 본관 통합민원실 ※ 운영기간: 3. 18.(월) ~ 4. 5.(금)
 ? 등기우편: 수원시 토지정보과
○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피해주택에서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
 ?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받은 자
   단, 긴급주거 이주비 및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 제외
○ 지원내용: 전세피해 가구당 긴급생계비 100만원(1회) 지원
○ 문 의 처: 수원시 토지정보과(☎031-228-2975), 긴급생계비 접수창구(☎031-369-2250~1)
페이지정보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