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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

게시물 내용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작성부서
지동
작성일
2024-03-20
조회수
204
○ 접수기간: 2024. 3. 11.(월) ~ 4. 30.(화)
 ○ 대상주택: 일반주거지역 내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신청자격: 등기부등본의 주택 소유자
 ○ 주요내용: 성능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집수리 공사의 총 공사비 90% 지원
  ※ 단, 주택유형별 최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단독주택 : 최대 1,200만원 내
  ?다세대, 연립주택 개별세대 : 최대 600만원 내
  ?다세대, 연립주택 공용부 :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1,400~2,000만원 내
 ○ 사업신청 및 접수 ※ 등록업체 대리신청 가능
  ?주민 혹은 등록업체가 사업신청서, 견적서 및 첨부서류 「수원도시재단」으로 제출
 ○ 문 의 처: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집수리추진단(☎031-280-6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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