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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2동

게시물 내용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화서2동
작성일
2024-03-13
조회수
194
첨부1
사본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포스터.jpg
- 지원대상 :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 신청기간 : 2024.2.26.(월)부터 1년간
- 지급기간 : 2024년 3월~ 2026년 12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사본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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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