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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홍보
- 작성부서
- 지동
- 작성일
- 2024-02-22
- 조회수
- 208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홍보>
○ 지원 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만 19~34세) 중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월세 70만 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제2제2호에 따라 5.5% 적용)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2천 2백만 원 이하
-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신청 기간: 2024.2.26.(월) ~ 2025.2.25.(화)
○ 지급 기간: 2024.3. ~ 2026.12.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 오프라인: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 서류
- 필수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청약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필수), 월세이체증빙서류(최근 3개월분),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해당 시 추가 서류: 부채 증빙서류(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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