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행궁동
게시물 내용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 작성부서
- 행궁동
- 작성일
- 2024-02-22
- 조회수
- 123
- 첨부1
- 2024 한부모아동양육비 웹포스터(1).jpg
<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주요 변경 사항 >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확대)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 21세까지 지원
* 18세 미만까지는 취학 여부와 상관 없이 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 월 21만원 지급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확대)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 21세까지 지원
* 18세 미만까지는 취학 여부와 상관 없이 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 월 21만원 지급
- 페이지정보
-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