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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터 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추진 안내
- 작성부서
- 지동
- 작성일
- 2024-02-22
- 조회수
- 155
○ 지원대상: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면적이 130㎡ 이하인 주택, 단독(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단독(다가구)주택은 연면적 기준
○ 제외대상: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하였을 경우,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 사업기간: 2024. 1. 2.(화) ~ 11. 29.(금)까지
○ 모집분야
? 공동주택 공용배관 교체 : 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로
? 옥내급수관 교체 : 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 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의 개인 급수시설
○ 지원범위
? 옥내급수관: 주택면적에 따라 60㎡이하는 전체 공사비의 90%, 85㎡이하는 80%, 130㎡이하는 30% 등 최대 180만원까지
? 공용배관: 가구당 최대 60만원으로 세대수에 따라 최대 2억원 지원
○ 신청방법: 그린워터 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문의☎031-228-4938)
※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단독(다가구)주택은 연면적 기준
○ 제외대상: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하였을 경우,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 사업기간: 2024. 1. 2.(화) ~ 11. 29.(금)까지
○ 모집분야
? 공동주택 공용배관 교체 : 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로
? 옥내급수관 교체 : 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 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의 개인 급수시설
○ 지원범위
? 옥내급수관: 주택면적에 따라 60㎡이하는 전체 공사비의 90%, 85㎡이하는 80%, 130㎡이하는 30% 등 최대 180만원까지
? 공용배관: 가구당 최대 60만원으로 세대수에 따라 최대 2억원 지원
○ 신청방법: 그린워터 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문의☎031-228-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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