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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공익 승마사업 안내
- 작성부서
- 인계동
- 작성일
- 2023-03-27
- 조회수
- 125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회 취약계층의 호연지기 함양 및 재활을 위한 승마체험 제공
2. 사업기간 : ‘23. 4월 ~ 11월
3. 계획인원 : 200명(「경기도 사회공익 승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장애인 : 40명 / 저소득층 등 : 10명 / 트라우마호소직군 : 150명
4. 지원내용 : 승마체험 10회, 기승자 보험료 지원
- 지원단가 : 장애인(420천원/명) / 사회적배려계층. 트라우마직업군(320천원/명)
<세부 추진사항>
1. 지원대상
- 공통 : 수원시 거주자 또는 수원시 소재 단체 및 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추천자의 추전을 받은 자
※ 추천자 : 지원대상 관련 추천기관 대표, 부서장(시·군, 군부대· 경찰·소방서? 교도소, 보호관찰소)
- 장애인, 사회적배려계층[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사회적배려계층의 경우 신청인 가족(부부, 부모, 자녀) 동반 체험 가능(가족확인 증빙서류 제출)
- 트라우마 호소 직업군(군인·경찰관·소방관, 교도관, 보호관찰소, 동물방역·코로나 감염 방역관련 공무원)
2. 지원기준
- 장애인 : 42만원
* 승마체험(4만원/1회 × 10회), 보험료(2만원)
※ 장애인 보호자는 가족체험 시 승마비용 3만원
-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트라우마 호소 직업군 : 32만원
* 승마체험(3만원/1회 × 10회), 보험료(2만원)
- 사업포기 등 예산이 남을 경우 분야별 조정 및 추가 모집, 승마체험 10회 종료된 체험자 중 기수혜자 10회 추가 체험 가능
1. 사업내용 : 사회 취약계층의 호연지기 함양 및 재활을 위한 승마체험 제공
2. 사업기간 : ‘23. 4월 ~ 11월
3. 계획인원 : 200명(「경기도 사회공익 승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장애인 : 40명 / 저소득층 등 : 10명 / 트라우마호소직군 : 150명
4. 지원내용 : 승마체험 10회, 기승자 보험료 지원
- 지원단가 : 장애인(420천원/명) / 사회적배려계층. 트라우마직업군(320천원/명)
<세부 추진사항>
1. 지원대상
- 공통 : 수원시 거주자 또는 수원시 소재 단체 및 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추천자의 추전을 받은 자
※ 추천자 : 지원대상 관련 추천기관 대표, 부서장(시·군, 군부대· 경찰·소방서? 교도소, 보호관찰소)
- 장애인, 사회적배려계층[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사회적배려계층의 경우 신청인 가족(부부, 부모, 자녀) 동반 체험 가능(가족확인 증빙서류 제출)
- 트라우마 호소 직업군(군인·경찰관·소방관, 교도관, 보호관찰소, 동물방역·코로나 감염 방역관련 공무원)
2. 지원기준
- 장애인 : 42만원
* 승마체험(4만원/1회 × 10회), 보험료(2만원)
※ 장애인 보호자는 가족체험 시 승마비용 3만원
-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트라우마 호소 직업군 : 32만원
* 승마체험(3만원/1회 × 10회), 보험료(2만원)
- 사업포기 등 예산이 남을 경우 분야별 조정 및 추가 모집, 승마체험 10회 종료된 체험자 중 기수혜자 10회 추가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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