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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완화
- 작성부서
- 고등동
- 작성일
- 2023-03-06
- 조회수
- 134
- 첨부1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재산기준 완화(0).jpg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각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 가구의 특성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상담 진행 후 신청 필요
- 문 의 처 :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031-228-7626, 775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각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 가구의 특성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상담 진행 후 신청 필요
- 문 의 처 :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031-228-7626, 775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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