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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1동

게시물 내용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사항 알림
작성부서
화서1동
작성일
2023-02-27
조회수
123
첨부1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개정내용.hwp
첨부2
2023년 재산기준 완화 홍보 포스터(3).jpg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정내용]

1.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1인가구 6.84%, 4인가구 5.47% 인상)
2. 지역구분 방식 개편
   ?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4급지(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
3. 기본재산공제액 등 재산기즌 완화
   ? 기본재산공제액: 8,000만원
   ? 재산범위특례: 12,500만원
   ? 주거용재산한도액: 15,100만원  

* 기타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2023년 재산기준 완화 홍보 포스터(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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