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화서1동
게시물 내용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사항 알림
- 작성부서
- 화서1동
- 작성일
- 2023-02-27
- 조회수
- 123
- 첨부1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개정내용.hwp
- 첨부2
- 2023년 재산기준 완화 홍보 포스터(3).jpg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정내용]
1.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1인가구 6.84%, 4인가구 5.47% 인상)
2. 지역구분 방식 개편
?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4급지(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
3. 기본재산공제액 등 재산기즌 완화
? 기본재산공제액: 8,000만원
? 재산범위특례: 12,500만원
? 주거용재산한도액: 15,100만원
* 기타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 페이지정보
-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