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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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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일 이전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 작성부서
- 고등동
- 작성일
- 2022-12-16
- 조회수
- 119
22. 2. 13.일 이전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22. 2. 13. 일 이전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이 22. 12. 31.자로 종료 되오니 대상자 분들께서는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격리통지문자,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휴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직장가입자의 경우)
* '22.2.13.이전 격리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22. 2. 13. 일 이전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이 22. 12. 31.자로 종료 되오니 대상자 분들께서는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격리통지문자,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휴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직장가입자의 경우)
* '22.2.13.이전 격리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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