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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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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안내
- 작성부서
- 고등동
- 작성일
- 2022-11-21
- 조회수
- 128
○ 내 용 : 개인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도를 제외한 광역, 기초)에 일정액 기부 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
※ 예시 : 수원시민 ☞ 수원시,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 수원시 이외에 거주하며 수원에 관심 있는 누구나 기부 가능
○ 기부혜택 : 10만원 기부 시 13만원의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전액 / 10만원 초과분 16.5%
- 답례품 : 기부금액의 30% 이내(수원 특산품, 관광·서비스 상품, 기부자 초청 이벤트 등)
○ 기부방법 : 2023. 1. 1.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부 가능
- 온라인 :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이용/ 오프라인 : 전국 NH농협은행
○ 기부금 사용처 :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주민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 예시 : 수원시민 ☞ 수원시,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 수원시 이외에 거주하며 수원에 관심 있는 누구나 기부 가능
○ 기부혜택 : 10만원 기부 시 13만원의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전액 / 10만원 초과분 16.5%
- 답례품 : 기부금액의 30% 이내(수원 특산품, 관광·서비스 상품, 기부자 초청 이벤트 등)
○ 기부방법 : 2023. 1. 1.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부 가능
- 온라인 :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이용/ 오프라인 : 전국 NH농협은행
○ 기부금 사용처 :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주민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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