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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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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안내
- 작성부서
- 고등동
- 작성일
- 2022-11-21
- 조회수
- 103
- 첨부1
- 리플렛1(2).jpg
- 첨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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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비주택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지원시기 : 수시지원
○ 사업내용 : 쪽방·고시원·모텔·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 으로 이주 지원하고 정착하도록 지원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제3조의 입주대상자
○ 소득 및 자산기준 (2022년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 1인가구: 2,248,479원이하 (70%)
- 2인가구: 2,906,622원이하 (60%)
- 3인가구: 3,209,283원이하 (50%)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
- 총 자산 24200만원, 차량 3,557만원 이하
○ 지원시기 : 수시지원
○ 사업내용 : 쪽방·고시원·모텔·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 으로 이주 지원하고 정착하도록 지원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제3조의 입주대상자
○ 소득 및 자산기준 (2022년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 1인가구: 2,248,479원이하 (70%)
- 2인가구: 2,906,622원이하 (60%)
- 3인가구: 3,209,283원이하 (50%)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
- 총 자산 24200만원, 차량 3,557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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