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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
- 작성부서
- 지동
- 작성일
- 2023-08-08
- 조회수
- 174
- 첨부1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공고문 포스터(2).jpg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 >
○ 신청기간 : 2023. 7. 26.(수) ~ 연중(예산소진 시 마감)
○ 신청대상 : 20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지원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gg24.gg.go.kr)
○ 문 의 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신청기간 : 2023. 7. 26.(수) ~ 연중(예산소진 시 마감)
○ 신청대상 : 20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지원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gg24.gg.go.kr)
○ 문 의 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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