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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

게시물 내용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
작성부서
지동
작성일
2023-08-08
조회수
174
첨부1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공고문 포스터(2).jpg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 >

   ○ 신청기간 : 2023. 7. 26.(수) ~ 연중(예산소진 시 마감)
   ○ 신청대상 : 20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지원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gg24.gg.go.kr)
   ○ 문 의 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공고문 포스터(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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