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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

게시물 내용

2023년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작성부서
지동
작성일
2023-07-11
조회수
156
첨부1
긴급복지지원제도(0).jpg
《 2023년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

  가. 추진기간 : 2023. 1 ~ 2023. 12월
  나. 지원대상 : 위기상황 발생가구 중, 소득·재산·금융 기준 충족가구
  다. 지원내용 : 생계(1인 가구 기준 62만 원), 의료(300만원 한도, 병원으로 지급), 주거(대도시 기준 월 39만원 한도)   
  다.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라. 문 의 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복지지원제도(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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