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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 작성부서
- 지동
- 작성일
- 2023-07-11
- 조회수
- 156
- 첨부1
- 긴급복지지원제도(0).jpg
《 2023년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
가. 추진기간 : 2023. 1 ~ 2023. 12월
나. 지원대상 : 위기상황 발생가구 중, 소득·재산·금융 기준 충족가구
다. 지원내용 : 생계(1인 가구 기준 62만 원), 의료(300만원 한도, 병원으로 지급), 주거(대도시 기준 월 39만원 한도)
다.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라. 문 의 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가. 추진기간 : 2023. 1 ~ 2023. 12월
나. 지원대상 : 위기상황 발생가구 중, 소득·재산·금융 기준 충족가구
다. 지원내용 : 생계(1인 가구 기준 62만 원), 의료(300만원 한도, 병원으로 지급), 주거(대도시 기준 월 39만원 한도)
다.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라. 문 의 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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