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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2동

게시물 내용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사업 안내
작성부서
우만2동
작성일
2023-05-01
조회수
66
0 모집대상 : 도내 거주 만18세 ~ 만34세,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노동자 가구
  ※ (병역의무이행자) 병역의무이행기간에 비례하여 신청연령 연장(최고 39세)

 0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 포함)지급 
   ※ (본인저축액 10만원+경기도 지원금 14.2만원) × 2년 = 580만원

 0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

 0 신청기간 : 2023. 5. 19.(금) 09:00 ~ 2023. 6. 5.(월) 

 0 모집관련 문의: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경기도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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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