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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2동

게시물 내용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
작성부서
우만2동
작성일
2023-05-01
조회수
60
첨부1
사본 -564CCFBB03F90B499090C95A80039867.jpg
첨부2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pdf
□ 지원내용(3년 만기)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23.5.1(월)~5.26(금)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및 접수 가능 
   - 5.1(월)~5.12(금) : 5부제로 2회 운영 (토, 일 및 공휴일(5일) 신청불가)
   - 5.15(월)~5.26(금) : 5부제 없이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5.1~12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1, 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2, 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3, 10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4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인 청년

   - 목요일(11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12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

 ○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4주차(5.15~26일)에 추가 신청 가능 (3~4주 차는 자율, 5부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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