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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게시물 내용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사업안내
작성부서
인계동
작성일
2023-04-19
조회수
100
첨부1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지침.hwp
첨부2
2023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신청서.hwp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3년 이내 사업수혜자 및 타 주택개보수사업 수혜자 제외)
   ○ 사 업 비 : 1,020백만원[세대당 평균 500만원(단, 노무비 등 기타경비 포함)]
   ○ 배정물량 : 15호
   ○ 사업내용 :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등
    - 안전시설 보강 : 미끄럼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
    - 주거환경 개선 :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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