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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난방)
- 작성부서
- 인계동
- 작성일
- 2023-04-14
- 조회수
- 160
○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 사업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여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상 도모, 사용량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신청기간 : 2023. 4. 17. ~ 9. 30. 까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 지원제외 : ①「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와 ② 공공임대·매입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소유주택 거주자, ③무허가주택 거주자는 지원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불가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가능(주택소유주가 민간인 경우에 한함)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 사업내용 :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와 보일러* 지원
○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주택소유주 동의서, 보호구분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등)
○ 문 의 처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 사업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여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상 도모, 사용량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신청기간 : 2023. 4. 17. ~ 9. 30. 까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 지원제외 : ①「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와 ② 공공임대·매입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소유주택 거주자, ③무허가주택 거주자는 지원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불가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가능(주택소유주가 민간인 경우에 한함)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 사업내용 :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와 보일러* 지원
○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주택소유주 동의서, 보호구분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등)
○ 문 의 처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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