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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 작성부서
- 인계동
- 작성일
- 2022-07-05
- 조회수
- 139
- 첨부1
- 자립지원패키지 웹포스터(최종).jpg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관내 청소년 한부모
ㅇ 지원내용 : 사례관리를 통한 양육·취업 지원 등 정부지원 정보안내·서비스연계
* 자세한 사항은 <참고> 시범운영(안) 참조
ㅇ 운영기관 : 미혼모·부 거점기관
문의전화(1644.-6621) 내선2번
ㅇ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관내 청소년 한부모
ㅇ 지원내용 : 사례관리를 통한 양육·취업 지원 등 정부지원 정보안내·서비스연계
* 자세한 사항은 <참고> 시범운영(안) 참조
ㅇ 운영기관 : 미혼모·부 거점기관
문의전화(1644.-6621) 내선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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