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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게시물 내용

저소득 주민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작성부서
인계동
작성일
2022-06-09
조회수
172
첨부1
22년도 중개보수 지원사업 QnA(업무담당자용).hwp
- 저소득 주민을 위한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붙임문서 참고)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

○ 사업기간 : 2020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내용 : 매매, 임대차 계약 후 발생한 중개보수 수수료 지원

○ 지원금액 : 주택가격 2억원(2020년도 계약 건은 1억원) 이하의 1가구당 최대 30만원 지원(2년에 한 번 지급)

○ 민원인 구비서류
  1.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서식 출력 후 작성)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출력 후 작성)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5.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6.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7.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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