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인계동
게시물 내용
저소득 주민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 작성부서
- 인계동
- 작성일
- 2022-06-09
- 조회수
- 172
- 첨부1
- 22년도 중개보수 지원사업 QnA(업무담당자용).hwp
- 저소득 주민을 위한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붙임문서 참고)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
○ 사업기간 : 2020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내용 : 매매, 임대차 계약 후 발생한 중개보수 수수료 지원
○ 지원금액 : 주택가격 2억원(2020년도 계약 건은 1억원) 이하의 1가구당 최대 30만원 지원(2년에 한 번 지급)
○ 민원인 구비서류
1.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서식 출력 후 작성)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출력 후 작성)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5.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6.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7. 통장사본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붙임문서 참고)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
○ 사업기간 : 2020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내용 : 매매, 임대차 계약 후 발생한 중개보수 수수료 지원
○ 지원금액 : 주택가격 2억원(2020년도 계약 건은 1억원) 이하의 1가구당 최대 30만원 지원(2년에 한 번 지급)
○ 민원인 구비서류
1.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서식 출력 후 작성)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출력 후 작성)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5.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6.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7. 통장사본
- 페이지정보
- 담당 : Tel :